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891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7일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지난 7일 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44429;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