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지자체가 조정

수도권주택정책協, 소형주택 의무 비율 상향 검토도

앞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노부모ㆍ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총 18%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가진 11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게 시ㆍ도지사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영 아파트는 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5%, 노부모 부양 3%로 특별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각 항목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최소 3% 이상이어야 하며 총량 18%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예컨대 시도지사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12%로 올리고 신혼부부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비율을 각각 3%로 정할 수 있다. 또 기관 추천 특별공급(10%)과 나머지 일반분양(72%) 물량은 종전과 변함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과 시행 방안 등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 및 입주 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높게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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