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전방위사정 지자체장 전전긍긍

행자부 전방위사정 지자체장 전전긍긍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찰 등의 전방위 사정으로 지자체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시'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게 내려보내고 이에 대한 감찰활동까지 벌일 계획이다. 또 검찰도 지자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판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지자체장 20여명을 내사한 결과 10여명이 인허가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를 뿌리 채 뽑아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5일에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전북 정읍시장의 부인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을 주민 소환운동의 첫 대상으로 선정, 국승록 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불신임)운동'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장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그 동안 몇몇 지자체장의 비리가 밝혀지며 여론마저 싸늘한 눈으로 단체장들을 응시하고 있어 업무추진 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지난번에는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혀 단체장들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몇몇 지역에서 한 사전선거운동을 가지고 지자체장 모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면서 "제발 이제 걸음마단계를 넘어 막 뛰려고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흔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1기(95년 7월∼98년 6월)에 비해 현재 임기가 진행중인 2기(98년 7월부터 현재까지)에 비리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지나친 것도 아니다. 행자부에 자료를 보면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민선 1기에 21명(뇌물수수 14명, 선거법 위반 5명, 기타 2명)이었으나 민선 2기에는 현재까지 46명(광역 2명, 기초 44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됐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다. 특히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23명 중 6명이 사법처리돼 4명 중 한명꼴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체장들의 비리는 지자제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마련과 시스템에 의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하대 이기우교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주민투표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발의 요건과 대상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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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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