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21 부동산 대책] 4대 맹점은

환매조건부 매입, 모럴헤저드 우려<br>전매제한 완화는 형평성 논란 불러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도움 안 되는 미분양 대책=정부가 미분양 대책으로 최대 10년에 이르던 수도권 신규 분양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8월21일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크게 완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1만9,793가구(국토해양부ㆍ2008년 5월 기준)에 달하는 기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논란=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공급 시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례로 청라지구의 경우 연초 전용 85㎡ 이하로 공급됐던 호반베르디움과 웰카운티는 10년 전매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올 가을 이후 공급될 서해종건ㆍ원건설 물량은 7년 전매규제를 적용받아 같은 지구 내에서도 3년이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건설업체 모럴헤저드 키우는 환매조건부 매입=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은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 심화에 따른 연쇄 도산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고분양가 등 건설사의 사업 실책을 정부가 떠안아 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주체인 주공이나 대한주택보증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김빠진 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줘 사실상 시가로 택지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인상되면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해 원자재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인정해주는 등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된 게 사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부터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렸던 소비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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