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중복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상증세법은 물론 상법의 회사편에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해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ㆍ보안ㆍ신속성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현저성 요건을 삭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안은 다수의 통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정당성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요건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012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