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습관적 욕설도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판결

배우자에 대한 습관적 욕설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남편의 욕설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등 재산의 절반을 부인인 박씨에게 넘겨주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99년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으나, 이웃 주민은 물론, 아들 앞에서도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박씨는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남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자 아들을 데리고 친청집으로 간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되는 욕설은 언어 폭력에 해당되며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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