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지분변동 신고기한 앞당긴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분공시 기준일을 결제일에서 거래일로 바꾸고 기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거래 다음날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5%룰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지분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분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5%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했을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결제대금 납부까지 2거래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고일은 7거래일에서 5거래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금감위는 또 기존 5% 이상 주주가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날로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지분변동 신고기한이 실제 거래일로부터 7일이나 돼 이 기간중 지분 변화가 있어도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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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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