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문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포함한 동일 방송서비스 동일규제 방향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전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보유 가입자를 합산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유료방송 매체 중 유일하게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ㆍDish Convergence Solution)’의 경우 사실상 IPTV 서비스임에도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자 합산 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주민의 경우 점유율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케이블TV협회는 “일정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은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책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휘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그동안 방송관련법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해 온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해 콘텐츠 사업자와 시청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