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한 임직원 윤리강령은 전미증권업협회(NASD) 직원 행동규범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전문 9조로 되어 있는 윤리강령은 코스닥증권 임직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루머유포, 뇌물수수, 접대 등을 금지했다.
또 증권관계법에서 증권사 임직원에게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주식투자를 금하고, 미공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도 금지했다.
동시호가방식에 의한 거래를 권장하며 특히 공시 및 매매자료를 취급하는 직원의 경우 코스닥 주식거래시 3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은 브로커, 딜러, 뮤추얼펀드, 투자자문 등의 업무와 발행자와 인수공모자가 관련된 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윤리강령 위반시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을 정하고 인사고과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