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섬유·철강·유화 등 14개 업종 폐기물 감량 의무화/내년부터

◎감축실태 조사·공개/실적우수사 환경친화기업 지정/환경부 「폐기물 감량지침」 확정내년 1월부터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섬유·철강·석유화학등 14개 업종의 사업장은 공정개선등을 통해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지침」을 확정, 이달말께 통상산업부와 통합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간 2백톤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섬유·철강·석유화학등 14개 업종의 사업장은 연차적으로 폐기물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이번에 감량의무화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감량목표 및 감축공정등을 97년 2월말까지 제시하면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행실태를 조사한후 감축실적을 매년말 공개함으로써 업체간의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페기물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폐기물 자율감축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환경친화기업지정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연간 2백톤이상 배출하는 6백여개 업체들로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포함된다. 대상업종은 ▲섬유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전기가스업종등 14개다. 환경부관계자는 『이제도는 폐기물 다량발생 기업들의 공정개선등을 통해 폐기물 자율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도가 정착되면 오는 200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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