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대출' 삼화저축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8일 올 초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본사와 신모 명예회장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저축은행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중앙지검까지 비리 혐의가 불거진 저축은행 압수수색에 가세,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수사는 전방위 공세 양상을 띠는 모습이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비리 혐의와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 상당수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보한 압수물의 분석이 끝나면 신씨 등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핵심 고발내용인 불법대출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통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등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출 신청자의 담보가치 등이 부족한 사실을 저축은행 경영진이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올 1월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5일에는 대검 중수부 주재로 ‘부실 저축은행 조사 방안’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