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오는 5일 0시부터 2톤 이하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탑차 및 밴처럼 적재물이 박스화된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하이패스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위험이 적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은 종전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에서 2톤 이하 밴 및 탑차까지 확대돼 하이패스 이용률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