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시장 개방 초읽기 국내로펌 비상

뉴라운드(New Round) 출범으로 그동안 '철옹성'이던 법률 시장의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로펌들에 비상이 걸렸다.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현지법인을 설립,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은 물론 국내 변호사의 고용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법률시장 매출액의 최대 50%까지의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ㆍ전문화 시급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가 발등의 불이다. 규모가 클수록 외국 기업들의 수임 요청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만 키워 될 일은 아니다. 유럽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의 '클리포트 챈스'가 3,1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대형화와 더불어 전문화가 뒤따라야 한다. 국제기업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사건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법조인들은 우리 변호사들도 소송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등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한 관계자는 "쟁점별로 단계적인 협상안을 준비해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수준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방의 폭과 득ㆍ실 EU를 포함한 미국ㆍ캐나다 등이 요구하는 것은 ▦국내의 자격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 ▦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본국 법률사무소의 명칭 사용 ▦국내변호사의 고용 또는 공동 경영 등이다. 향후 개방될 법률시장은 단순히 변호사에 의한 법무 서비스뿐만 아니라 변리사ㆍ법무사ㆍ행정사 등에 의한 서비스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직접 외국 로펌, 변호사와 거래할 수 있게 돼 고객의 입장에서는 질 높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선진 법조 인력이 유입되면 우리 법조계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선 국내 법률산업의 예속화 가능성. 앞서 언급한 클리포트 챈스나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매킨지' 등이 상륙할 경우 국내 변호사들은 특정업무만을 하청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기업 정보의 해외 유출이다.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중요한 기업 정보가 해외 경쟁 업체에 넘어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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