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 이름에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담배업계가 담배의 독성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17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케슬러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담배가 위험하지 않다’는 암시를 줄 수 있는 ‘저타르(low tar)’,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마일드(mild)’등의 문구를 담배 포장에 삽입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