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악범 16명 DNA 26일 첫 채취

검경, 살인ㆍ성폭력ㆍ강도ㆍ방화범 등 DNA 데이터베이스화

검찰이 26일 출소하는 강력범죄 전과자 16명에 대해 처음으로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박경호 과학수사기획관)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출소하는 강력범죄 전과자 가운데 16명의 DNA를 채취,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는 소급해서 DNA를 채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일에 출소하는 16명을 우선 채취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DNA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입안을 면봉과 비슷한 채취도구로 닦아내거나 모발 10여개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앞으로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 수감자 2만명과 새로 형이 확정되는 범죄자(매년 1만9,000명 추산)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 보관할 방침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매년 1만5,000명 추산)의 DNA는 경찰에서 채취해 보관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때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적는 대신 숫자나 문자로 암호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전국 교도소 교정직원 60명을 상대로 DNA 감식시료 채취교육을 했다. 20일에는 전국 지검·지청의 검사와 수사관 160명을 상대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대검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협조를 얻어 DNA 데이터베이스 운용 소프트웨어를 무상 도입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중 과학수사기획관실에 ‘DNA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감정인력 12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ㆍ싱가포르ㆍ홍콩과 DNA 데이터베이스 상호검색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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