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천상ㆍ구영 주민 400여명이 울산시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채 수돗물을 공급,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피해소송을 내기로 했다. ★본지 3월4일자 37면 참조
울산시민들의 이번 집단소송은 투명하지 못하고 시민참여를 배제한 수돗물 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상 첫 직접 피해배상 소송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주민 400여명은 25일 ‘천상ㆍ구영지구 수돗물 피해 소송인단’을 구성, 오는 9월 초 정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피해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소송 참여 주민도 5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오태 소송인단 대표는 “울산시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수돗물 수질을 조작하고 주민들에게 그대로 공급한 것은 전체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사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범서ㆍ농소정수장 등의 원수 및 정수에서 발암성 물질인 PCEㆍ보론(B) 등이 검출됐는데도 이 사실을 고의 누락 또는 검사시료 바꿔치기 등으로 은폐해오다 본지 보도로 진상조사에 나선 환경부 등의 감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