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피고인 판결문 원할때만 송달앞으로 불구속 피고인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보내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등을 고쳐 불구속 피고인과 집행유예 등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진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판결문을 송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달대상에서 제외된 불구속 피고인 등이 판결문을 받아 보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비치된 송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피고인의 절반 정도가 주소지로 판결문이 우송되는 것을 원치 않는 데다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반송률이 20%를 넘어 법원업무를 가중시키고 비용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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