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수 근무체계 따른 시간외 근로 회사측 수당 지급해야”

◎대법,조폐공 직원에 승소 판결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룡득대법관)는 27일 손도성씨 등 한국조폐공사 직원 8백2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 등 원고측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의 근무체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간외 근무를 계속했더라도 이를 원고측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협약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 인상분으로 소급 처리키로 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씨 등은 회사측이 9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전의 3조2교대(12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 근무를 3조3교대(1일 8시간 근무)로 바꾸려 하자 출퇴근이 어렵다며 반대, 종전 근무체제가 유지됐으나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92년 9월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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