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2차산업단지를 수도권 기업 전용공단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구시가 7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달성2차산업단지(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82만2,000평에 수도권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시 박형도 투자유치단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달성2차산업단지에 전자ㆍ기계ㆍ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기업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특히 수도권지역 기업들에게는 분양가 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업이 달성2단지로 이전할 경우 ▦분양가(평당 30만원 예정)나 임대료 등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고용지원 ▦내국인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된 기업을 달성2차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이전시는 상시고용 100인 이상 ▦본사이전은 상시고용 50인 이상 ▦연구소 이전은 상시고용 30인 이상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수도권 기업이 아니더라도 본사를 이전하면 소요비용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3% 범위내에서 2억원 이내 자금을 건축비와 건물취득비, 시설 및 장비취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시설자금을 연리 4.7%의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대출 때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키로 했다. 입주기업에는 용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향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를 감면한다.
시는 특히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또는 외국인이 1대주주일 때 신규투자금액과 업종에 따라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안에서 분양가 및 임대료를 차액보조하며 1,000만달러 이상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면제해 주며 지방세는 10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 면제하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하는 등 달성2차단지에 입주하는 수도권 및 외국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달성2차산업단지는 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접수하며 올해말 분양계약과 함께 내년말께 건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