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4. 4. 28)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14일 코웨이가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이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 11), 미국(2009. 11), 일본(2010. 8)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이미 특허 등록한 바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용순기자 seny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