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도 단일공모가 등록을”/증권협, 증감원에 건의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입찰이 사라지고 기업공개제도와 같이 단일가 공모를 통한 등록이 시행될 전망이다.또 시장조성 제도를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경상이익 산정을 부실하게 하면 제재를 받게된다. 22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및 증권감독원에 건의했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이와 관련,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이 과도한 경쟁만을 유발시킬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해 등록직후부터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주간증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공개와 같은 단일가 공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에서 현행 주식입찰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사와 주간증권사가 협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단일가 공모를 하며 ▲벤처기업의 주식공모에 대해서도 주간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경상이익을 부실하게 추정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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