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보전지역 수준으로 건축규제

건교부, 내년부터

지자체 보전지역 수준으로 건축규제 건교부, 내년부터관리지역 세분화하지 않으면…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가해지는 건축규제가 해당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연립주택ㆍ숙박시설 신축 등이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세분화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건축 규제가 가장 낮은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가해진다. 건교부는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올해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은 항상 난개발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건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인근지역 포함)는 2005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올해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146개 지자체 중 세분화 작업을 완료한 곳은 6개뿐이고 43개는 입안공고를 한 상태이며 나머지 97개는 아직 입안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입안공고를 한 지자체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광역 지자체 의회 의결 등의 수순을 밟다 보면 올해 세분화를 완료하기 어려운 곳도 많을 전망이다. 지자체가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돼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의 주민 반발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전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규제를 받게 돼 건축제한이 강화된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3층이하, 660㎡이하의 숙박시설, 비공해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이들의 건축은 불허되고 단독주택ㆍ초등학교ㆍ의료시설ㆍ창고시설 등만 허용된다. 입력시간 : 2007/08/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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