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에는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대응요령을 7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화협박이나 자택방문의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ㆍ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추심하는 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자택방문을 통한 불법 추심에는 방문 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만들어 놓으면 경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채권 추심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찾아오는 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할 때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불법인 만큼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응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휴대전화의 녹음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총 930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상담건수(972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