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3자 자살신고도 위치추적 통해 긴급구조

소방방재청은 11일 업무지침을 개정, 제3자(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시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등으로 긴급구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에 대해서는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해 왔다. 소방방재청은 또 채무관계나 단순 가출 등에 따른 소재파악의 수단으로 자살기도를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9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추적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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