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업체와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허위분양권을 가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이 허위인지 모른 채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겼을 경우 대행업체는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중개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7일 허위 분양권을 구입한 P씨가 허위 분양권 제공자 오모씨와 분양 대행업체, 중개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피해액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박씨는 이중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오씨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대행업체는 비록 자기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분양권을 진실한 것으로 여겼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개인 박씨 역시 허위 분양권인지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중개인은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박씨는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자 오씨는 문제의 재건축아파트 건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골조공사가 50% 이뤄졌을 때 78가구에 대한 분양권을 받기로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50%도 진행되기 전에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78가구에 대한 분양을 개시했다. 오씨는 이후 조합과 공사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 공사를 중단해 버렸고 이에 조합은 공사가 50%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P씨를 포함해 오씨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매각한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자 P씨는 오씨 등을 상대로 `허위 분양권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