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율협약 기반위에 반기별 진행

■ 상시퇴출제 어떻게 운영되나신용공여 500억이상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신속한 퇴출 및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의 향후 운영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시기업퇴출제는 ▲ 상시적(반기 단위)으로 ▲ 법적 강제력(또는 자율협약)이라는 장치 속에서 ▲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는 데서 기존 채권단들의 기업구조조정 작업과 차이가 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본격 적용되고 채권단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들 촉진법과 협약안은 신속한 퇴출여부 결정을 담보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여신거래특별약정서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심사와 판단, 사후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또 9월 말까지 1,544개 기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대로 상시적으로(반기 원칙)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채권은, 반기별로 부실징후기업 판정 채권은행은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기업부실위험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을 적용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일년에 두번, 반기단위로 실시하게 돼 있다. 현행 금감위의 부실위험기업 판정기준은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 미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이하 기업 ▲ 제2금융권 여신과다 기업 등이다. 주채권은행은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신용위험을 평가,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금융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 정상가능성기업, 구조조정 진행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정상화 가능성 유무를 파악,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권금융사 공동 관리 ▲ 채권은행 공동 관리 ▲ 주채권은행 단독 관리 ▲ 법정관리 또는 화의 절차 개시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거나 관리절차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산ㆍ청산을 요구하거나 파산신청을 요구하게 된다. 경영정상화 기업들은 다시 채권단 신용공여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500억원 이하 기업들은 ▦채권단 공동관리의 경우 현재 워크아웃 협약이 적용되며 ▦은행공동관리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주채권은행 관리의 경우 해당 은행들의 관리를 각각 받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경영합리화ㆍ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신규 유동성 지원시 필요할 경우 노조ㆍ주주의 동의서도 징구하도록 했다. 채권금융단들은 또 500억원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근 여신거래특별약정 지침을 마련, 여신회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여신약정과는 달리 해당기업의 수익성 개선이나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이 약정에는 해당기업의 자구이행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적인 경영목표의 설정, 기업구조조정계획(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일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손실부담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역시 체결당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 분기별 MOU 점검 주채권은행은 분기별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점검하고 이것의 결과를 기초로 공동관리 지속 여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각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경영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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