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평등 규제 방치 않겠다" 공세 전환

■ 정부, 美에 16개 금융조항 철폐 요구<br>'자산유지 의무비율' 등 독소조항 총망라<br>FTA협상과정서 압박, 전략 카드 활용계획<br>상당수 州차원 규제…美 협상단 수용 미지수



"불평등 규제 방치 않겠다" 공세 전환 ■ 정부, 美에 16개 금융조항 철폐 요구'자산유지 의무비율' 등 독소조항 총망라FTA협상과정서 압박, 전략 카드 활용계획상당수 州차원 규제…美 협상단 수용 미지수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기업 중복 신용평가 등 美에 일괄 철폐 요청 • "FTA 협상일정·목표 유연하게 할 필요있다" • "한·미 예금자보호한도 FTA 대상 아니다" • "美와 FTA추진 태국등 3국 한국과 닮은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독소조항은 바로잡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정부 협상단 관계자) 정부가 제2차 한미 FTA협상에서 금융업계의 요구사항 16개 조항을 전달한 것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내 금융회사들이 받는 부당한 규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관련법상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지만 정부는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압박수위를 높여 당장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의 수익 극대화는 물론 미래에 진출할 곳의 영업환경도 개선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정부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 금융회사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현행 미국 관련법에 불만이 많다”며 “우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공세적 협상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슨 내용 담았나=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한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손익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금융규제부터 영업기반을 위축시키는 사항들까지 총망라해 있다. 우선 은행 분야에서는 미국 측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대해 자산의 90% 이상을 미국 국채 등 안정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한 이른바 ‘자산유지의무비율’을 폐지ㆍ완화해달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으며 우리 은행의 자금운용상 제한을 가져와 역마진을 발생시키는 등 불평등 규제로 현지 영업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조항이었다. 자산유지의무비율이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아닌 주(州) 은행국 차원에서 적용하는 규제로 사실상의 ‘자산운용 통제수단’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미국 보험회사에 요구하지 않는 ‘법정예치금 의무비율’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재보험 취급시 보험계약금 100% 담보 설정’ ‘신탁자산 규제’ 등의 형태로 미국에서 힘들게 인가를 받은 뒤에도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증권 분야에서는 미 국세청(IRS)이 현지사무소의 과세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장의 손익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의 문제도 제기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회사 법인 설립시 절차ㆍ영업제한 요건이나 공모형태 증권 발행시 등록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이 대표적이다.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다수의 자격증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출한 곳은 물론 미래 진출할 금융회사를 위한 처우도 포함됐다.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미국 내 금융주재원의 체류신분 개선과 국내 금융회사의 이사회 임원 가운데 과반수를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한 뒤 이중 일정 수를 해당 주에 거주하도록 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 얼마나 수용할까=우리 입장에서는 16개 조항의 대부분이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규제 중 상당수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州) 차원에서 이뤄진 규제들이어서 미국측 협상단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미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종 사항을 낱낱이 요구한 것은 농업개방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제3차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금융 서비스(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독당국의 건별 허가를 거치도록 합의), 국경간 거래(소매금융을 제외한 전문가ㆍ도매거래 허용방침)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7/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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