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복권은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복권으로 발행 기관은 제주 도청이다.관광복권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거해 발행되는 즉석식 복권으로서 복권 발행 수익금은 제주도 종합개발재원으로 충당된다. 즉 이렇게 마련된 기금이 100% 제주도 관광 산업을 위해 사용된다.
관광복권은 발행액 기준으로 연간 980여억원의 복권으로 시장에서 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등 당첨 금액은 1세트에 1억원이고 최대 20매(10세트)를 연속으로 구입할 경우 10억원의 당첨금을 탈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보너스 상품으로 뉴EF소나타 5대, 백두산 여행권 20명, 제주도 여행권 160명이 준비돼 있다. 문의는 제주도 자치재정과 (064)74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