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 "클릭하면 한눈에"

서울시, 자금현황등 인터넷에 공개… 세입자·조합간 소송 줄어들듯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주택정비 사업의 추진과정과 자금현황 등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 사업을 할 때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이 관련 정보에서 배제돼 조합 집행부와의 갈등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와 과정을 총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의사록, 회계감사 보고서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정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 조합의 월별 자금 유출입 명세와 사업비 변경 내용 등 8개 항목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합에 권고했다. 서울시 측은 "도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합들을 설득해 추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전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하고 있으며 민감한 사항으로 꼽히는 월별자금 유출입 내역 공개에는 현재 174개 구역이 동의한 상태다. 세입자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주거이전비 지급규모와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정보공개가 확대됨에 따라 각 조합이 더욱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자금내역 공개까지 합의한 조합은 174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도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는 또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개발해 3월부터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동안 관리처분 단계에서야 알게 됐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내역을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도 추정할 수 있어 '묻지마'식 조합설립 동의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은 ▦현행 철거비, 신축비, 그 외 사업비용으로 나뉜 사업비 내역을 관리처분시 작성하는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시 수입을 예측하며 ▦개별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 등을 이용해 개인별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제 운용 매뉴얼'도 도정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성동구 성수지구와 한남뉴타운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는 도정법상 실체가 없는 제도여서 운용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매뉴얼에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정비업체ㆍ설계자ㆍ시공자 등 주요 업체의 선정기준을 포함해 단계별ㆍ관련자별 업무처리 지침이 담겨 있다. 또한 재개발구역 내 철거업무도 시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공공관리운용 매뉴얼 등 공공관리제의 핵심 기반 구축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어떤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자제 실행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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