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개인이 중국의 은행에서 하루 1만달러(약 939만원) 이상을 입출금하거나 해외송금할 경우 반드시 자금출처를 보고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사업상 하루 20만달러 이상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도 자금출처 보고의무를 지켜야 한다. 15일 베이징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구 돈세탁 방지규정’ 및 ‘금융기구 거액거래와 돈세탁혐의 거래에 대한 보고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돈 세탁 방지법’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돈 세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불편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자기업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 하루에 1만달러를 입출금하거나, 대기업이 하루 20만달러 이상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늘 있는 일인데 일일이 자금출처를 보고해야 한다면 불편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에서 통과된 ‘돈 세탁 방지법’은 돈 세탁 혐의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소명하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금융거래 때 실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돼 법 위반 때는 최고 500만위안(약 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