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구 5,000만명 넘어선다

이달말 주민등록 인구에<br>거주 불명자도 포함따라

우리나라의 총 주민등록 인구가 이달 말 5,000만명을 돌파한다. 주민등록 인구에 거주불명 등록자(옛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4,977만3,145명에 최근 10년간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9,000여명이 포함됨에 따라 총 인구는 5,006만2,000여명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행사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자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종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 일반인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갖게 됐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 받아 선거권을 갖게 되며 의무교육 등 기본권을 보장 받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구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가 되지만 채무 등으로 정상등록이 힘든 사람은 별도 신청을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자로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1년이 경과되는 오는 10월3일부터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자 2,492만9,939명(50.1%), 여자 2,484만3,206명(49.9%)으로 남자가 8만6,733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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