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와 달리 수도권 일대 각 지자체들은 시한 연장을 고려치 않고 있어 수도권내 재건축은 당분간 20년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기간 가능 연한을 20년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 지자체는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새 법 시행이후 당분간은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종전대로 20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 고양, 광명, 과천 등 노후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시의 재건축 담당부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기간 연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이들 지자체는 아직 재건축 기간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내부검토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과천시 건축과는 7월 새 법이 시행되면 다른 시의 조례개정 등을 봐가며 재건축 기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 역시 당분간은 재건축 기간 연장을 고려치 않을 방침이다.
수도권 한 지자체의 재건축 담당자는 “수도권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이 서울시만큼 크지 않다”며 “기존의 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