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공탁 채무변제 가능

금감원, 사금융업체와 연락두절 채무자 구제방안 마련사금융업체와 연락이 끊긴 채무자들은 채무상환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사채업자들이 도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상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상환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탁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되며 공탁소요비용은 2,260원, 공탁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금감원은 또 일부 채무자들이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과거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오해하고 채무변제를 미루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더라도 이전의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해 고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상담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90)를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 취급증인 회원 신용금고를 안내중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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