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2월까지 현재 지주 손자회사로 남아 있는 외환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2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 당국에 외환캐피탈의 자회사 전환을 약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외환은행)는 신용정보사ㆍ여신전문사ㆍ투자자문사 등을 지배할 수 없다. 다만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된 경우 유예기간은 2년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2012년 2월에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외환캐피탈은 오는 2014년 2월까지 지주 자회사로 전환돼야 한다.
하나금융지주가 문제를 풀 방안은 ▲외환-하나캐피탈 조기합병 ▲외환-하나캐피탈 독립법인 유지 ▲외환캐피탈의 외환은행 사업부 편입 ▲외환캐피탈 매각 등이다.
이 중 매각은 지주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유인이 충분하고 시한이 촉박,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3ㆍ4분기 현재 지주 내 비은행 기여도는 7%로 신한ㆍKB금융에 비해 현저히 낮다.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도 부담이다.
외환은행 사업 부문으로의 편입 역시 카드 사례에 비춰 가능성이 낮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카드를 분사해 하나SK카드와 합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조기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주 측이 ▲해외법인 통합 ▲주식스와프 등 외환은행과의 접점 찾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4월26일 외환은행 상장폐지로 잔여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조기합병 가능성이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 후 합병을 논의할지 아니면 자회사 전환 없이 하나캐피탈과 합병을 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파악한 외환은행 노조는 합의사항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작성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 노조 간 독립경영 보장안에는 자회사 합병에 대한 합의가 배제돼 조기합병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합병 건은 합의안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독립경영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률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