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무엇인가를 친 느낌을 받았다면 운전자는그 자리에 차를 세워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 그대로 지나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전방의 도로 위에 있던 물체를 발견했고 그 물체 위를 통과할 때 소리가 나고 차량의 흔들림을 느꼈던 점, 주위에 상가 등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친 것이 적어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해 자신이 친 것이 무엇인 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1월 야간에 대전 대덕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이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바닥부분으로 치었으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달아나 한달여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자신이 친 것이 개나 고양이 또는 시장바구니일 것으로 생각했을 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