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5일 협회의 이름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채무조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업무를 해왔던 일부 법무법인에서 채무조정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면서 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인양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협회에서 인가받은 지역센터임을 내세워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들이 전화를 하면 채무조정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영세한 대부업체들에 채무조정센터 기능을 위임하겠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지역본부는 서울 중부와 남부ㆍ경기ㆍ인천 등 4곳에 개설돼 있으나 서울에서만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사무보조업무만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채무조정센터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