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보험업법 개정안' 반발

"생손보 겸영확대·투자일임업 허용등 알맹이 빠졌다"<br>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등도 대폭 축소<br>보험업계 "졸속 처리보다 원점서 재검토해야"

보험업계 '보험업법 개정안' 반발 "생손보 겸영확대·투자일임업 허용등 알맹이 빠졌다"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등도 대폭 축소보험업계 "졸속 처리보다 원점서 재검토해야"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재정경제부가 금융산업 균형 발전과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뺀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6월 '보험제도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급결제기능 부여 ▦자산관리 등 겸영범위의 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사기의 정의 신설과 조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이들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집적 및 상품 확인권한 등 규제 완화와 동떨어진 사안 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용역을 맡은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재경부에 보고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중장기과제로 미뤄 사실상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재경부가 10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예ㆍ적금 판매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 등이 모두 약화됐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만 원안대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도 축소돼 당초 보험사가 모든 파생상품거래 허용하도록 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게다가 재경부가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한 방안에는 파생금융거래 규제완화 조항이 빠졌고,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한 공공기관 정보제공 조항도 누락됐다. 이처럼 주요한 알맹이가 빠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반발로 심의 자체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고 내달 8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을 졸속 처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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