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1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도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감면ㆍ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 시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종부세 대상이라도 집 한 채를 가진 저소득 노령층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하거나 유예해주는 방안을 담은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의 법안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안을 상정, 심사를 벌이고 있다.
법안을 보면 김 의원은 저소득 고령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ㆍ증여ㆍ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은퇴노인의 경우 부동산만 있고 소득이 적어 생활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세액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한규 국회 전문위원도 종부세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로써 주거 등 보유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종부세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