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음때문에… 기아차 소하리 공장 멈추나

광명시, 법정 기준치 달성 못하면 조업중단 등 행정조치 검토<br>120억여원 쏟아 부었지만 그린벨트내 기준치 못 면해


경기도 광명시가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 대해 소음 문제를 이유로 조업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공장가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줄일 것을 지난 4월 기아차에 '소음관련 시설개선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선 명령은 2010년 10월, 2011년 11월에 이어 3번째다. 이는 공장 인근 주민들이 기아차 소음에 대한 민원을 시에 제기한 것에 대한 조치다. 시는 기아차가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지 못하면 조업중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3회 계고 후에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며"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에 공장 가동을 멈췄을 때의 소음과 가동 중 소음을 측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아차에 공장 가동중지 날짜를 정해 알려줄 것을 요청 했다. 기아차는 '7월 30일부터 1주일간 모든 생산라인을 멈추고 하계 휴가를 떠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에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29일 시에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기아차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아차는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120억여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4월 소음 측정 결과 기아차 공장과 200m떨어진 아파트에서 오후6~12시 사이 50~5㏈, 50m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60~65㏈이 나왔다. 오후12시~오전6시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장 소음진동배출 허용기준'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 녹지 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은 낮 시간(오전6시~오후6시) 50㏈, 저녁 시간(오후6시~오후12시) 45㏈, 밤 시간(오후12시~오전6시) 40㏈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밤 시간 때의 40㏈는 다른 어떤 자동차공장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광명 기아차 공장은 1973년에 준공됐다. 이 일대가 그린벨트 내 녹지지정으로 지정된 것은 1974년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다른 완성차 공장의 경우 공업지구나 준공업지구에 속해 있지만 소하리 공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구에 따른 소음기준치가 달라 그린벨트에 있는 소하리 공장의 경우 기준이 엄격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 개선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아직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 이내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