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세 2%로 내린다

당정, 취득·등록세율 인하 합의…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요" 주택거래 취득·등록세 인하방침이 발표된 3일 미계약 분양아파트를 사기 위해 서울 삼성동 GS건설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이 직원에게 세금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주택거래세 2%로 내린다 당정, 취득·등록세율 인하 합의…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요" 주택거래 취득·등록세 인하방침이 발표된 3일 미계약 분양아파트를 사기 위해 서울 삼성동 GS건설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이 직원에게 세금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판교 33평 1,760만원→880만원 • 전문가·부동산 업계 반응 • “입주 시작 단지도 잔금 안치렀으면 혜택”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주택 거래세가 최고 4%에서 2%로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율(취득·등록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가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되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법인과 개인의 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의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세가 법인ㆍ개인간 구분 없이 2%로 단일화된다. 당정은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취득·등록세 인하조치는 개정안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세율 인하조치에는 상가나 토지 거래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세율(4%)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래세 인하조치로 건설업체에서 신규 분양받는 아파트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의 거래세율은 현행 1,760만원에서 절반 정도인 88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주택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참여정부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조치로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낮아져 아파트 등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거래세율 인하조치로 감소되는 지방 세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개인간 주택 거래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를 현행 4%에서 1.5%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ㆍ법인간 거래 모두 0.5%포인트 더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세 인하 문제가 8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입법과정에서 여권이 제시한 인하폭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입력시간 : 2006/08/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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