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작년10~11월이전 거주했어야 이주자택지 받는다

지급기준 대폭 강화등 행정수도 투기방지 종합대책 확정

신행정수도 입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 택지지급 기준이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어 투기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입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택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지급기준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인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일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지난해 10~11월 말까지 연기ㆍ공주지구에 살았어야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빈 농가 등을 구입해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지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시 또는 그 이전에 연기군과 공주시ㆍ계룡시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논산 등 다른 지역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즉시 지정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후보지 위장 전입자와 부동산 과다 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분양 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현재 외지인 토지투기 혐의자 186명, 부동산 다량매입 및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241명 등 총 72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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