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ㆍ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폭언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시간ㆍ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임금체불 발생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노사협의회ㆍ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같이 한다. 상담원이 폭언을 들었을 때 전화를 끊거나 과다한 업무량을 조절하는 등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지를 조사한다.
이밖에 상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의사소통 창구가 잘 운영되는지와 업무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등을 살핀다.
고용부는 “감독ㆍ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