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랑·신부 울리는 무허가 폐백·이바지 음식

서울시, 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만든 무허가 결혼 폐백∙이바지 음식업체 10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시내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곳에 대해 기획 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 10곳을 찾아내 사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이바지 음식을 제조해 인터넷으로 전국에 판매한 7곳,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식품으로 제조∙가공∙판매한 2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1곳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대부분이 주문과 판매가 인터넷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예단 떡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 받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판매가격을 재료 값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리는가 하면 폐백 음식 주문자가 사돈이 음식가격을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제조원∙성분∙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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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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