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인 성광이 분식회계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허위계상하고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가지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성광에 대해 2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광은 지난해 3분기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무단인출하고 현금 및 현금등가물 28억9,000만원을 허위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대주주에게 회사자금 203억원을 가지급하고 계열사에 정기예금 30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00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에서 공시위반 사실이 적발된 코리아텐더, 시스맘네트웍스, 아이브릿지, 넥스트코드, 케이디이컴, 무학 등 6개업체에 총 2억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아텐더는 최대주주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7,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스맘네트웍스는 최대주주등과의 물품거래사실을 분기보고서등에 기재하지 않아 3,9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또 KOSPI200옵션과 선물거래에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내 KOSPI200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린 선모씨와 저가주이면서 유통주식수가 적은 L사와 W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조종한 이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