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카페인 음료는 표시된 카페인 함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거나 주의문구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 113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표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 ‘바바커피 라떼 마끼아또’ 등 국내산 액상커피 14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 수치의 149%에 이르거나 69% 수준에 그치는 등 표시 함량의 허용 오차범위(90~110%)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콜라형 음료인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는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함량보다 13% 적었고,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카페인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 여부와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