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비처에 기소권도 부여해야"

千대표, 정치적 독립보장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기소권부여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공비처를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된 체제로 출발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등 기존의 공직비리수사팀과 차별성이 없는 조직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실상부한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의 이 같은 견해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여권내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부방위의 고위관계자도 “공비처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독립성”이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비처가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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