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 사건은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수 있다.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 받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만 5기 헌재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며 나머지 재판관들도 고위 법관 출신이다.
그러나 평의에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각자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만큼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되든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주심이 결정됨에 따라 재판관들은 앞으로 평의와 구두변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우선 헌재는 7일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연구팀 구성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재판관 평의를 연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헌재는 그러나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같이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