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 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을 의붓 부모의 것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