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금지”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법 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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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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