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비스업 산재보험료 줄어든다

■ 경제장관간담회내년부터 사고빈도따라 보험요율 적용 내년부터는 산업재해(산재)가 적게 발생하는 서비스업종 기업들도 보험료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산재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대상이 제조업ㆍ금융업ㆍ농업 등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서비스업종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문디자인업도 외국인투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돼 법인세(7년간),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5년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6일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비스업체는 산재발생 빈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사고발생 빈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같은 서비스업종이면서 사업체별로는 사고빈도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똑같이 0.6%를 부담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서비스업종 분류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비스업체들의 산재보험 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디자인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시켜 외국인투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자인전문회사를 정부의 자금 및 설비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지정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종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2010년 수출규모를 1억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종자ㆍ종묘산업 육성방안과 직업훈련효율화방안도 마련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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